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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-healthbear

일본 뇌염 같은 전염병이 창궐하는 여름, 모기기피제 성분의 진실: 알레르기 유발·발암물질 검출까지

by healthbearstory 2025. 8. 1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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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름철 필수품인 모기기피제. 하지만 최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시중 모기기피제 52종을 조사한 결과, 충격적인 내용이 밝혀졌습니다. 52건 중 39건(약 75%)에서 알레르기 유발 성분(제라니올, 시트로넬올, 리날룰 등)이 0.01% 이상 검출되었고, 일부 생활화학제품에서는 발암 가능물질 ‘메틸유게놀’을 4.0ppm 이하 수준에서 확인했습니다. (출처: 뉴스이즈, 경향신문, 뉴스1)


■ 의약외품 vs 생활화학제품, 기준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

모기기피제는 크게 두 종류입니다: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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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의약외품: 식약처 허가 필수, 성분 표시 및 유효성·안전성 엄격 관리됨
  • 생활화학제품(공산품 등): 향이나 방충 목적의 일반 제품으로, 성분 표시 기준이 느슨함

이번 조사에서 52건 중 28건만 의약외품이었고, 나머지는 공산품, 화장품,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 등이었습니다. 특히, 어린이용 패치형·밴드형 제품은 모두 생활화학제품이었죠. (출처: 뉴스1)

모기 기피제모기 기피제모기 기피제
모기 기피제


■ 알레르기 성분과 발암 가능 물질, 상세 수치 보기

검출 항목 검출 비율 특이사항
알레르기 유발 성분 75% (39/52) 제라니올·시트로넬올·리날룰, 주로 향 기반 제품에서 검출
메틸유게놀 (발암가능물질) 일부 생활화학제품 4.0ppm 이하 검출 (의약외품 기준 10ppm까지 허용), 관리 사각지대

메틸유게놀은 국제암연구소(IARC)의 인체 발암 가능 물질(Group 2B)로 분류됩니다. (출처: 뉴스1, 경향신문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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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소비자가 직접 체크해야 할 안전 포인트

  • 제품 겉면에 ‘의약외품’ 표시 여부 확인
  • 허가된 유효 성분: DEET, 이카리딘, IR3535, PMD 4종 중 하나인지 확인 (출처: 경향신문)
  • 생활화학제품은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의무가 일정 농도 이상인 경우만 적용됨 (출처: 뉴스1)
  • 어린이용 제품이라면 사용 연령 제한, 사용 부위, 성분 등 꼼꼼히 확인 필요
  • 천연 성분 부각에 현혹 말고, **과학적 유효성과 안전성 검증 여부** 확인 (출처: 조선일보, 경향신문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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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안전하게 구매하는 팁

  1. ‘의약외품 표시’ 있는 제품 우선 선택
  2. 유효 성분이 DEET 등 4종인지 확인
  3. 향 중심 제품은 알레르기 반응 위험 높으므로 민감 피부 또는 어린이 제외
  4. 일반 생활제품은 성분명까지 확인 가능한지 체크
  5. 의심 설득력 있는 제품 정보 없으면 피하는 것이 안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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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요약 및 결론

이번 조사로 모기기피제의 다수가 **알레르기 유발 성분 및 발암 가능물질** 포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. 특히 생활화학제품은 규제 사각지대에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 소비자 스스로 제품의 안전성 기준을 이해하고 확인한 후 똑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.

출처:
• 뉴스이즈 “시중 모기기피제 일부 발암 가능물질 검출…75%서 알레르기 유발 성분 발견”
• 뉴스1 “조사 대상 52건 중 39건서 알레르기 유발 성분 검출”
• 경향신문 “‘절반가량 효과 미미…의약외품인지부터 확인하세요” (시사보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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